[2024.03.29]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관리자 | 조회 1816 | 작성일 : 2024-04-3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3.28.) 및 시행(’24.3.29.) 

 

환경부 -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29.(금)부터 시행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짐.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문의처: 032-590-4175, 4177, 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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